훈련참여절차
01. 방문상담
훈련참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직업경력, 직업능력수준, 취업희망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 필요성에 관한 훈련상담을 받는 단계입니다.
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※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동영상 시청 :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후 “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” > 최근 시청일 확인
- 구직신청 :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> 구직신청 > 구직인증 (고용센터 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)
- 훈련과정 탐색 :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> 훈련기관 방문상담 (과정내용, 시설 등) > 훈련상담신청서 작성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훈련상담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훈련상담 제외자
02. 훈련대상자 결정
-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훈련직종, 훈련참여시기 등을 확정하여 ‘국가기간·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’를
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03. 수강신청
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.
04. 훈련수강
- 지각,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
- 지각,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%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
- 예비군 · 민방위훈련, 취업·창업을 위한 시험, 입사시험, 기능경진대회,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
- 훈련직종(분야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05. 훈련종료(수강평 등록)
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 및 수강을 포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HRD-Net 시스템에
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
06. 취업
훈련 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.